- 국민내일배움카드
- 환급제도
환급제도
요양보호사 환급제도 안내
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.
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
내일배움카드 신청
- -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후 수령까지 3~5일 가량 소요됩니다.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- - 수강신청 방법
● 고용 24(http://www.work24.go.kr)접속
● 직업능력개발 -> 훈련과정 검색
● 훈련기관명 : ‘핵심요양’ 검색 후 신청
환급 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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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 신청 시 교육비의 일부(약 10%)만 자부담
- 교육 종료 후 취업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교육비 환급 가능
환급 조건- 자격 취득 후 1년 이내 취업
-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유지
-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환급 신청하여 교육비(90%)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훈련장려금
- 요양보호사 국비과정 수강시 처음 10% 지원, 취업(조건에 맞출 경우) 후 90% 환급 외에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- 훈련장려금 : 1일 5,800원
- 월 최대 116,000원 (최대 20일까지 지원)
- 실업급여, 산재휴업급여, 구직활동지원 목적의 수당, 공공근로사업, 정부재정일자리 참여기간 중 지급
-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: 월 500,000 ~ 900,000(최대 9개월)지원
-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: 284,000원
- 장려금 지급 시기
훈련장려금은 출석률 확인 및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 후 지급됩니다. 실제 지급일은 승인 절차상 변동 가능합니다.
교육 시작 후 약 2개월 경과 시 첫 지급 (116,000원)
교육 시작 후 약 3개월 경과 시 두 번째 지급 (116,000원)
유의사항
- 국비지원 제도는 이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- 실업급여 수급자, 재직자, 자영업자 - ※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수강신청 안내
- 고용24(Work24) 온라인 신청
-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교육기관 상담 후 신청